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 - 316 - 6624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8.8)한 이후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시 제기된 의견 등에 따라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다. 관련 법안들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산식(증가분) 중차감연도를단계적으로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당초안 |
수정안 |
□ 세액공제액 = (당해연도R&D비용-직전연도R&D비용)×40%(중소기업50%) |
□ 직전4년평균(2012)→3년평균(2013)→2년평균(2014)→직전연도(2015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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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기업의 신뢰보호 등을 위해 계산방식을 단계적으로 변경
■ 장기펀드소득공제소득기준적용방식변경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15)
당초안 |
수정안 |
□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5천만원 이하 근로자,소득금액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
□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완화 ①가입기준(가입당시) :총급여5천만원이하근로자,소득금액3천5백만원이하사업자 ② 소득공제기준(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8천만원 이하 근로자,소득금액6천만원 이하 사업자 |
<수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장기펀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시는 당초기준을 유지하되 소득공제기준은 급여상승 등을 감안하여 다소 완화
■ 퇴직소득공제현행유지 (소득세법제48조)
당초안 |
수정안 |
□ 퇴직소득공제 조정 ① 정률공제:퇴직소득의50% ② 장기근속공제:폐지 |
□ 현행 유지 ① 정률공제:퇴직소득의40% ② 장기근속공제:유지 |
<수정이유> 장기근속에 대한 세제상 우대 유지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중연중최고잔액계산기준보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
당초안 |
수정안 |
□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 (2012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
□ 계좌별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 (201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
<수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