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상무 공인회계사송향준 02-316-6628
■ 주요 개정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소급적용 면제조항에 ‘정부대여금’(*)을 추가(문단 B1, B10~B12). 즉, K-IFRS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회계기준하에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을 공정가치로 인식 및 측정하지 않았다면, K-IFRS 전환일에 이를 소급하지 아니함. 다만, 정부대여금 최초 회계처리 당시 소급적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소급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선택권 부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동 공정가치와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는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토록 함
(참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채택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K-IFRS를 소급하여 적용해야 하나, ‘소급적용 면제조항'으로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진적 회계처리를 허용함
■ 시행일
2013.1.1.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