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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및 원천징수세액 인하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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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 개요

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가량 인하함.

이번에 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9월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고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소급 적용가능하므로 금년에 초과징수되었던 세액은 회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음.

 

 

■ 소급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

 

○ 1월부터 종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초과징수한 세액은 9월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납부

 

○  만일, 9월분급여에서원천징수하였으나납부기한(10.10.) 미도래한경우

⇒ 초과징수한 세액을 납부전까지 근로자에게환급(9월에원천징수한세액한도)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이 있으면 이후 원천징수시 차감하고 납부

 

○ 회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세무서를 통한 환급이 불가하므로 은행 등에 납부전에반드시환급처리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