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상무 공인회계사송향준 02-316-6628
■ 개요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금흐름표, 주석 등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작성업무의 일부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과거의 관행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관련 제재 법규 시행) 표명
이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중에 있음. 즉, 회사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동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추진 중(11.11.2.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금융감독원 및 공인회계사회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회사 재무제표 작성관행 근절을 위하여 감사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감사인에 의해 작성되는 주요 실무관행
■ 규제법규 현황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검증기능 상실로 인하여 재무제표 작성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 및 감사인의 독립성 규정 위반으로 인한 감사계약 해지를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현행
(참고) 회사 이사의 감사에 대한 재무제표(연결 포함) 제출기한: 주총 6주전(상법 §447의3)
보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의무화. 재무제표는 관련된 주석까지 포함함
■ 정책도입효과
회사의 책임하에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 건전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회계전문인력 충원으로 자체적인 결산능력 제고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이 완화되어 감사투입 시간이 증가됨. 이에 따라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
IFRS를 도입한 국내 기업 중 IFRS 기준의 재무제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규모의 회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즉, 회계전문인력 확보로 인한 비용증가와 외부감사인 외의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는 컨설팅비용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