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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회사 재무제표 작성 금지 안내(금융감독원-2012. 8. 14.)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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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본부상무 공인회계사송향준 02-316-6628  

■ 개요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금흐름표주석 등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작성업무의 일부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과거의 관행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관련 제재 법규 시행표명

 

이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중에 있음회사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동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추진 중(11.11.2.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금융감독원 및 공인회계사회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회사 재무제표 작성관행 근절을 위하여 감사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감사인에 의해 작성되는 주요 실무관행

  •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 지분법 평가
  • 연결재무제표 작성
  • 현금흐름표 작성
  • 주석작성

 

■ 규제법규 현황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검증기능 상실로 인하여 재무제표 작성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 및 감사인의 독립성 규정 위반으로 인한 감사계약 해지를 규정하고 있음

 

  • 공인회계사법 제21(직무제한):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금지 (동법 제5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회계감사기준 및 윤리기준의 감사인 독립성 규정 위반외감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해야 함.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현행

  • 회사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일정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외감법 §7).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범위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주석(외감법시행령 §1조의)
  • 재무제표 제출기한개별재무제표는 주총 6주전연결재무제표는 주총 4주전(외감법시행령 §6)

 

(참고회사 이사의 감사에 대한 재무제표(연결 포함제출기한주총 6주전(상법 §4473)

 

 

보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의무화재무제표는 관련된 주석까지 포함함

 

 

■ 정책도입효과

  • 회사의 자체적인 결산능력 제고

회사의 책임하에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 건전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회계전문인력 충원으로 자체적인 결산능력 제고

 

  • 감사품질 제고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이 완화되어 감사투입 시간이 증가됨이에 따라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부담 증가

IFRS를 도입한 국내 기업 중 IFRS 기준의 재무제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규모의 회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회계전문인력 확보로 인한 비용증가와 외부감사인 외의 회계법인에 재무제표 작성을 의뢰하는 컨설팅비용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