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 - 316 -6624
기획재정부 - 2012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8월 9일 2012년세법개정안을발표하였다. 이번개정안유럽재정위기와세계경제의동반부진에대응하는한편, 100세시대와선진경제에걸맞게세제를바꾸고과세기반을넓히는것을목표로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과관련해 "조세제도의고용창출기능과미래먹을거리창출을위한 R&D 투자, 중소ㆍ벤처기업의창업지원을강화" 및 '내수활성화및서민생활안정'을위해 "건전한소비를진작하고주택거래정상화를지원하며, 경제위기에취약한서민ㆍ중산층ㆍ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에대한배려를강화가주된기조를이룬다. 2012년법인세·소득세및국제조세의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 불합리한접대비제도개선 (법인법 25조①, 법인령 40조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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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①+②) ①기본금액: 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 ②수입금액×설정률* -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서 *설정률
수입금액의계산 ㅇ일반기업:매출액 ㅇ금융공기업: |
①(좌동) ②(좌동)
축소:20%→10%
ㅇ(좌동) ㅇ수수료배율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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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접대비 한도의 적정화
<적용시기> ‘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업종별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합리적조정 (법인칙별표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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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
ㅇ기준내용연수: 5개
- 5년, 8년, 10년, 12년, 20년 |
□기준내용연수구간추가
ㅇ5개→9개
- 4년, 6년, 14년, 16년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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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조정(11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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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 (유예기간 1년)
■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법인령 61조)
현행 |
개정안 |
□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ㅇ일반법인
-채권잔액 ×Max[1%,대손실적률]
ㅇ은행,증권,신탁,보험,여신전문금융,종합금융
-채권잔액 ×Max[2%,대손실적률,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ㅇ신보,기보,무역보험 등 보증․공제관련 금융회사
-채권잔액 ×Max[2%,대손실적률] |
□설정률 인하
(좌 동)
2%→1%
2%→1% |
<개정이유> 법인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비거주자 등의 본ㆍ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보완 (소득령 181조, 법인령 129조)
현행 |
개정안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ㅇ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손익의 인식 여부 및 정상가격 적용 여부등 과세기준 불명확 |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구체적인 손익인식 및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
*'10.7월 개정된OECD모델조세조약 제7조 반영 |
<개정이유> 국제적 기준에 따른 과세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특법 18조의2)
현행 |
개정안 |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ㅇ15%단일세율 적용 가능
ㅇ(적용기한)’12.12.31. |
ㅇ15%→17%
ㅇ(적용기한)’14.12.31.(2년 연장) |
<개정이유>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ㅇ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간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적용시기> ‘1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퇴직소득에대한과세정상화
①퇴직소득에대한세부담조정(소득법§48, §5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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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①+②) ①정률공제:퇴직소득×40% ②장기근속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계산 ㅇ(①→②→③)순서로계산 <신설> ①(연분)과세표준*/근속연수 *퇴직소득- (정률공제+근속공제) |
□퇴직소득공제조정 ①정률공제:40%→50% ②장기근속공제:삭제 ※장기근속공제상당액을정률
□연분연승적용비율조정 ㅇ(좌동) ㅇ퇴직소득과표구간적용시과표를5배수로환산적용 ①(과세표준×5)/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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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기본세율(6~38%) |
②①×기본세율(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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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승)②×근속연수 |
③(②/5)×근속연수 |
<개정이유> 누진과세 정상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3.1.1.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