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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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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공시대상 비상장 법인요건  

■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으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비상장법인은 공모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없더라도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자본증가 등과 같이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증권 소유자가인 이상으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비상장법인은 공모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없더라도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자본증가 등과 같이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자본시장법§159, §160, §161 시행령§168) 

  • 사업보고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분·반기보고서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2년 유예 적용시 60일 이내) 
  • 주요사항보고서사유발생일로부터 익일까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아래의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161)

  •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해산사유의 발생
  • 자본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
  • 합병, 주식교환, 이전, 분할, 분할합병 등의 결정
  •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 결정
  •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의 결의
  •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때
  • 증권에 관한 중대한 소송 제기
  • 해외증권시장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 CB, BW, EB의 발행 결정
  • 중요한 자산양수 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 체결

 

■ 금융감독원 일제점검 실시

일부 비상장법인이 현재까지 제도 변경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공시대상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여부를 일제 점검할 예정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증권발행제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 아울러, 주주 수 증가, 외부감사 의무화 등으로 새롭게 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