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3조의2)
(현 행) 공급자는 재화ㆍ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 공급시 발급이 원칙 (다만, 월합계 또는 거래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개 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4조)
(현 행)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ㆍ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개 정)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연장
※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경우에는 기한 말일이 공휴일ㆍ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
■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9조)
(현 행)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 등 불편
(개 정)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최종 신고서에서 해제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증진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9조)
(현 행) 환입, 계약해제,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능
(개 정)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면세 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착오여부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 영세율 거래를 10%세율로 하거나 10%세율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잘못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