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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안내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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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3조의2)  

(현 행) 공급자는 재화ㆍ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 공급시 발급이 원칙 (다만, 월합계 또는 거래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개 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4조) 

(현 행)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ㆍ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개 정)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연장

※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경우에는 기한 말일이 공휴일ㆍ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9조) 

(현 행)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 등 불편

(개 정)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최종 신고서에서 해제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증진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9조) 

(현 행) 환입, 계약해제,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능

(개 정)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면세 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착오여부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 영세율 거래를 10%세율로 하거나 10%세율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잘못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