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전면 개정, 2011년 7월 25일 공포)이 2012년 7월 26일 시행되며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건의 신설 (제8조 2항)
(취 지)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제도가 노후대비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퇴직금의 노후 자금으로 제 기능을 유도하고자 하여 중간정산 지급사유를 제한함
(개 정)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2항 3호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의 지급사유로 인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됨
■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우선설정 (제5조)
(취 지) 2011년 4월 현재 전체 사업장 상용근로자 수 약 870만명 중 30.5%인 266만명만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원칙적으로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여야 함
■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6조)
(취 지)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시에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사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여 그 기여금과 운용수입을 급여로 지급받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만을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성을 강화를 도모함
(개 정)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 (제16조 2·3항)
(취 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장래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미리 부담하는 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그 적립금의 운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사용자 등에 알려 적정 적립금 규모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 정)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되,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제17조 4항, 제19조 2항, 제20조 5·6항)
(취 지)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7년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노후재원 확보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 정)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가 55세 이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확대 적용 (제24조 2·3항)
(취 지)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원하는 근로자나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 등도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개 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