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 개요
2012년 7월 1일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절차를 규정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주요내용
■ 관련 근거
법인세법 98조의 6, 법인세법시행령 138조의 7
소득세법 156조의 6, 소득세법시행령 207조의 8
■ 적용시기
2012.7.1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