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이슈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부실기업이 관리종목 지정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IFRS상 영업손익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영업손익을 왜곡함.
■ 이슈 발생원인
코스닥 상장규정에 제28조에서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로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손익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영업손익 산출을 기업의 자의에 따라 손익구성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코스닥 상장규정에서도 영업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IFRS 도입 첫해 영업손익 공시현황
■ 영업손익에 대한 규정마련 논의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및 한국거래소 등에서 영업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