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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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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국세청은 최근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모형의 개발을 완료하고 모형의 주요 내용을 공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모형 개발 배경  

일반적으로국내기업의해외자회사가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조달시신용도가높은국내모회사의지급보증을제공받고대신해외자회사는국내모회사에지급보증수수료를지급함현행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국내기업과해외특수관계기업간의지급보증을용역거래로분류하고정상가격에따라과세하도록규정하고있음 

 

다만지급보증수수료의정상가격산정방법에대한규정이명확하지아니하여해당내국법인은해당지급보증수수료를신고하지않거나세무상낮은수준의금액만을지급보증수수료수익으로인식하는경우가많아과세형평성이저해되는문제점이있어왔음 

 

이에국세청은개별기업세무신고안내및과세자료활용을위해 2010년부터해외자회사를보유한내국법인들과금융기관등으로부터관련자료를수집하여지급보증수수료에대한정상가격산출모델의개발을진행하여왔으며최근개발을완료하고해당모형의주요내용을공개하였음.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모형의 세부내용 

이번에국세청이공개한지급보증수수료정상가격산출모형은신용정보회사나금융기관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재무모형개발방법론’(*)에 기초한신용평가모형으로모회사와자회사의표준화된신용등급에대응되는가산금리의차이를정상가격으로산출하는모형임.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모형 

 가.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모형의 단계별 세부내용 

  

 

(평가대상 재무비율 선정) 

2002~2007년 총자산 70억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63천개)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재무비율 중에서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평가요소로서의 유의성을 검증함. 

(신용등급 부여) 

모∙자회사의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함. 

(가산금리 산출)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산출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를 산출함. 

(정상가격 산정)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최종 산정함. 

 

 나국세청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

  • 측정 가능한 비재무적요소(브랜드가치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함. 
  •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을 마련함.
  •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 기준 상하 구간 범위로 제시함. 
  •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 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