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외부감사인 선임일정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 선임
(*1)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50% 이상이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 정기총회에 보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공고
감사인 선임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즉시 통지 또는 공고
선임기한 경과, 선임절차 위반, 선임보고 누락시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조치(*1) 및 형사조치(*2) 가능.
(*1) 임원 해임권고, 증권의 발행제한, 외부감사인 지정 등
(*2) 일정금액의 벌금 또는 관련자에 대한 징역 등
■ 외부감사인 선임 금융감독원 보고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시인을 지정받은 경우 또는 비상장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하여야 함.
감사인선임보고서는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여부·처리상황 등을 접수 즉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전자보고시스템:filer.fss.or.kr->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로서 감사인을 교체 선임한 때에는 전기감사인의 동의 등을 득하지 않으면 감사인 부당교체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