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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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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외부감사인 선임일정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 선임  

       

  • 주권상장법인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함 
  •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1)은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을 하는 경우 무효화 되고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   

(*1)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50% 이상이고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  정기총회에 보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공고 

감사인 선임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즉시 통지 또는 공고 

  • (통지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 (공고회사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며공고기간은 감사인 선임일로부터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선임기한 경과선임절차 위반선임보고 누락시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조치(*1) 및 형사조치(*2) 가능. 

(*1) 임원 해임권고증권의 발행제한외부감사인 지정 등 

(*2) 일정금액의 벌금 또는 관련자에 대한 징역 등 

 

 

■  외부감사인 선임 금융감독원 보고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하며감시인을 지정받은 경우 또는 비상장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하여야 함. 

 

감사인선임보고서는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여부·처리상황 등을 접수 즉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전자보고시스템:filer.fss.or.kr->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 

  • 제출서류 
    • 감사계약서 사본 
    •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감사인 교체사유서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로서 감사인을 교체 선임한 때에는 전기감사인의 동의 등을 득하지 않으면 감사인 부당교체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