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국세청은최근해외자회사지급보증수수료의정상가격산출모델을개발하고, 해당법인에 2006년도법인세수정신고안내문을발송하였으며 2007년이후에대해서도순차적으로보낼예정임.
국내 기업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현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데 이 경우 신용도가 높은 국내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대신 해외자회사는 국내 모회사에 일정액의 지급수수료를 지급함.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규모는 2007년 416개사 120억 달러, 2008년 728개사 231억 달러, 2009년 820개사 418억 달러 등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내 모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소득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함. 다만,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당 내국법인은 세무상 낮은 수준의 금액만을 지급보증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여 왔으며,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지급보증수수료의 수취 여부 및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하여 국세청과 내국법인간에 입장차이로 인한 의견충돌이 있었음.
국세청은 2010년부터 해외자회사를 보유한 내국법인들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모델을 개발해 왔으며 최근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해당 국내기업 중 지급수수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과제척기간(5년)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과세를 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해외자회사에 대한 국내법인의 지급보증규모 및 그 대상연도, 대상기업수를 감안하면 과세규모는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해당 기업들은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기준 및 그 부당성에 대해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