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 이사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외부감사계약 체결시 감사인 선임절차 등의 적정성 확인
신규 외부감사 계약 체결시 ①선임기한 미준수 ②감사인 부당교체 해당여부 ③소유∙경영 미분리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에 유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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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인 계약체결 보고기한 이후 계약체결시 사전에 금감원에 지정대상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② 부당교체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 감사인의 동의서 필요
③ 소유∙경영 미분리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계약체결보고서상 감사인 선임위 승인에 체크)
■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