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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관련 주의사항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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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본부 이사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외부감사계약 체결시 감사인 선임절차 등의 적정성 확인 

신규 외부감사 계약 체결시 ①선임기한 미준수 ②감사인 부당교체 해당여부  ③소유∙경영 미분리기업의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에 유의 

 

(참고) 

 

  • 감사인 부당교체: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으로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 이외인 경우
  • 소유∙경영 미분리기업:직전사업연도 자산1천억 이상 비상장법인으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50%이상이고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감사인 계약체결 보고기한 이후 계약체결시 사전에 금감원에 지정대상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② 부당교체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 감사인의 동의서 필요 

  ③ 소유∙경영 미분리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사전 승인(계약체결보고서상 감사인 선임위 승인에 체크) 

 

■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확대 

  • 금융감독원은 서면보고로 인한 보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보고시스템 도입 
  • 금융감독원에서는 선임보고문서 접수가 5월까지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의 서면서류 접수로 인해 서류관리 및 검토가 12월까지 지체되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 
  • 이에 금융감독원은 피감기업들의 전자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설명회를 갖는 한편전자보고시스템의 용량을 확장하는 등 시스템 여건을 대폭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