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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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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이사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  개정대상 시행령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상속세및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관세법세무사법 

   

■  추진일정 

입법예고(1.30~ 2.9), 부처협의(1.30~ 2.9) 및법제처심사를거쳐공포할예정 

    

■  주요 개정안 내용 -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법인세법 규칙43) 

(현행특수관계자에무상ㆍ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자계산시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8.5% 

(개정세법상당좌대출이자율을 6.9%로인하하여기업및소속직원등의세부담완화 

 

■  주요 개정안 내용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3 2) 

(현행 3.7% 

(개정최근 시중 이자율(시중은행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4.0%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