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이사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 개정대상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관세법, 세무사법
■ 추진일정
입법예고(1.30~ 2.9), 부처협의(1.30~ 2.9) 및법제처심사를거쳐공포할예정
■ 주요 개정안 내용 -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법인세법 규칙43)
(현행) 특수관계자에무상ㆍ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자계산시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8.5%
(개정) 세법상당좌대출이자율을 6.9%로인하하여기업및소속직원등의세부담완화
■ 주요 개정안 내용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3의 2)
(현행) 연 3.7%
(개정) 최근 시중 이자율(시중은행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4.0%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