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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 기준서 제•개정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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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본부 이사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K-IFRS 1019 종업원급여 

■  순퇴직급여부채 변동액 회계처리 일원화   

 

(현행)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 보험수리적 요소 변동(보험수리적손익)에 따른 순퇴직급여부채 증감액을 당기 또는 이연인식(*) 모두 허용

(*) 퇴직급여채무의 10%를 초과하는 증감액을 이연

(개정) 당기에 모두 인식(기타포괄손익)

 

■  퇴직급여제도 변경 관련 순퇴직급여부채 증감액(과거근무원가) 인식시점 변경 

(현행) 조건 충족시까지의 평균잔여기간 동안 안분 인식

(개정) 변경 즉시 인식

(예)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연금지급률을 최종연봉의 2%에서 3%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경우, 15년을 근무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부채 증가액을 현행은 잔여 5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나 개정기준에서는 즉시 인식

 

■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산정 관련 할인율 변경 

(현행) 퇴지급여 지급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사외적립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산정시 기대수익률 적용

(개정)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동일하게 우량회사채 수익률 적용

 

■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제도(DB)의 공시사항 확대 

  •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
  •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상 금액(*)을 세분화하여 설명하는 정보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근무원가, 이자수익·이자비용, 보험수리적 손익 등

  • 확정급여제도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시기 및 불확실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용어정의 명확화 

구분

현행

개정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와 단기종업원급여 제외)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종업원급여(퇴직급여와 해고급여 제외)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급여

 

■  구조조정관련 급여 등의 손익인식시기 일원화 

  • 과거근무원가(*) 관련 손익은 ①퇴직급여 제도의 개정·대상축소가 발생한 때, ②관련 구조조정원가·해고급여를 인식한 때 중 이른 시기에 인식

(*) 확정급여제도의 도입·철회·변경 또는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

  • 해고급여는 기업이 ①해고급여의 제안을 철회할 수 없을 때, ②관련 구조조정원가가 인식될 때 중 이른 시기에 인식

 

■  기타 

퇴직급여의 정산(settlement)을 퇴직급여제도의 규약에 의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정하고 이 경우 정산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K-IFRS 1113 공정가치측정 

■  공정가치의 정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 exit price)

 

■  정상거래 

청산 혹은 기타 강제에 의한 비자발적 매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orderly transaction)를 가정

 

■  주된시장 

기업은 통상적으로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시장인 주된 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가정

 

■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비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측정시 해당 자산에 대한 ‘최고 최선의 사용’(highest and best use)의 가정을 적용 

최고 최선의 사용을 고려할 때에는 자산의 물리적 사용가능성법적 허용여부재무적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반증이 없는 한 기업의 현재 사용을 최고 최선의 사용으로 가정(*) 

(*) 만약 현재의 사용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닌 경우 그러한 사실과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 등을 공시 

 

■  부채 및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 

측정일에 금융(비금융)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하고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 

만약동일한 또는 유사한 부채나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위한 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없으나 다른 상대방이 동일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보유자의 관점에서 측정 

 

■  가치평가기법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황에 적합하고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 시장접근법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 이익접근법미래 금액을 단일의 현행 금액으로 전환(할인하는 방법(현재가치기법옵션가치평가 모형) 
  • 원가접근법해당자산의 사용능력을 유지하면서 대체하는 데 필요한 현재 금액을 반영하는 방법(현행대체원가법) 

 

■  공정가치 서열체계(Fair value hierarchy) 

공정가치측정 및 공시에 대한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증대를 위해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3가지 수준(Level 1~3)으로 구분하고 이용가능한 상위수준의 투입변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공정가치 측정 

(수준1)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거래규모나 빈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시장이 더 이상 활성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측된 거래가격이 정상거래의 결과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수준2)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부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제정및시행시기 

■  제정경과 

  •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 2011 11월 제·개정 
  • 금융위원회: 2011년 12월 28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채택함 

 

■  시행 

  • 2013 1 1일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공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하며동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들은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