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12월결산 상장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주주총회 승인 등 결산절차와 관련하여 혼란이 있고, 또한 개정상법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승인대상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의 명칭
- 재무제표의 종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으로 명칭이 변경
-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으나, 현행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2.4.15 시행 예정인 개정상법에서부터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될 예정임
- 따라서 개정상법 시행 이전까지는 주주총회 안건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상법에 따라야 하며,연결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승인받더라도 무방하며, 외감법 등과의 조화를 위해 상법상 명칭에 외감법에 의한 명칭을 부기할 수 있음.
■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고려사항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으나 배당가능이익계산은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현행 상법에 의할 때에도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미실현이익은 제외하여야 함
■ 이사회 승인대상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및 외부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하려면 먼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상법 제447조)
- 이 때 이사회 승인 대상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이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를 승인받아야 함
- 상법상 연결재무제표는 이사회 승인사항이 아니나, 외감법상 외부감사절차를 위해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외감법 제7조)
■ 외부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변경된 경우
-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사회결의를 얻어야 함
-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확정권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임. 다만 사전에 이사회가 외부감사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함
- 상장회사의 경우 외부감사결과 재무제표의 수치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거래소에 관련내용을 공시한 사항이 있으면 동 내용을 정정공시 하여야 하며, 원 공시에서 외부감사결과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보고방법
- 상장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외감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된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됨(외감법 제4조 제3항)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별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보고서, 감사의 평가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경우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함(외감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