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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세법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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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이사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국내사업자와외국법인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기한일원화 (부가가치세법181191) 

■  (현행) 

현재는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개정)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ㆍ외 사업자간 형평을 제고함.

 

■  (적용시기)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범위확대 (법인세법574부칙13) 

■  (현행) 

현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100% 공제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 공제됨.

 

■  (개정)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무관하게 법인세법에 의해 100% 공제됨.

  

■  (적용시기)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적용시한연장 (조세특례제한법1812) 

■  (현행)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개정) 

국외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