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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기획재정부, 2012.1)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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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본부이사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소액광고선전비*범위확대 (법인령 §19) 

■  (현행)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5천원 이하 물품은 한도계산시 제외)

 

■  (개정) 

한도계산시 제외되는 물품금액을 5천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현실화 및 납세편의 제고

*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손비 인정

 

 

K-IFRS 도입이전계상한영업권의감가상각비신고조정허용(법인령 §24) 

■  (현행)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예: 상표권, 방송권 등)만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개정) 

K-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K-IFRS 도입 이전에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결산시에 수익ㆍ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ㆍ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세무조정 방법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용역의 손익 귀속시기 개선 (법인령 §69) 

■  (현행)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1년미만 용역에 한해 인도기준 적용

  

■  (개정)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예: 예약매출)에도 세법상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 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131)  

■  (현행)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 

 

■  (개정)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더라도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미만*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 

내국법인 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일치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 (소득령 §422) 

■  (현행)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 없음 

 

■  (개정)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한도 규정을 도입*하고적용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함 

퇴직소득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 

** ①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②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감사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조특령 §1045) 

■  (현행)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세무법인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시 1건당 법인세ㆍ소득세는 2만원부가가치세(확정신고) 1만원(연간 2만원)을 세액공제 

 

■  (개정) 

세액공제 한도를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세무법인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조정 (부가령 §532) 

■  (현행) 

공급자는 재화ㆍ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 공급시 발급이 원칙 (다만월합계 또는 거래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개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적용시기)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제도개선 (부가령 §54) 

■  (현행)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ㆍ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개정)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연장 

※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경우에는 기한 말일이 공휴일ㆍ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부가령 §59) 

■  (현행)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 등 불편 

 

■  (개정)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최종 신고서에서 해제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증진 

 

■  (적용시기) 

2012. 7. 1.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부가령 §59) 

■  (현행) 

환입계약해제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능 

 

■  (개정)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면세 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착오여부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영세율 거래를 10% 세율로 하거나 10%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잘못 적용 

 

■  (적용시기)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특수관계인의  범위 통합ㆍ조정 (기본령 §12) 

■  (현행) 

세법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달리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통일성 부족 

 

■  (개정)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단순화 및 통일성 제고 

개별 세법에서는 각 제도의 취지상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만 추가 규정 

사회현실 변화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등의 구체적인 범위도 조정ㆍ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