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첨부안내문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아래 전문 상담 직원 또는 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 직원
김일중과장 : 02-3166-661, 이혜리 과장 : 02-3166-663
박화진 대리 : 02-3166-673, 박수정 대리 : 02-3166-653
충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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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11년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1.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명당 200만원(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2.퇴직연금 소득공제
○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저축장려
-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 연 400만원
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완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4.기부금 공제
○ 기부금 체계간소화 및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 법정, 지정기부금으로 구분
특례기부금 폐지: 2011.7.1 이후
대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11년부터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으로 전환(2011.7.1 이후)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종교단체는 현행 유지 - 10%)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부양가족)확대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5.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2011.12.31)
6.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연장(2011.12.31)
7.외국인 근로자 매월 원천징수 합리화
○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과다한 환급세액 발생을 감안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와 15% 단일세율 적용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