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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안내문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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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첨부안내문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아래 전문 상담 직원 또는 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 직원 

김일중과장 : 02-3166-661, 이혜리 과장 : 02-3166-663 

박화진 대리 : 02-3166-673, 박수정 대리 : 02-3166-653 

충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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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11년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1.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 자녀 2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명당 200만원(3: 300만원, 4: 500만원) 

   

2.퇴직연금 소득공제 

    ○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저축장려 

      -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 연 400만원 

   

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완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4.기부금 공제 

    ○ 기부금 체계간소화 및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 법정지정기부금으로 구분 

        특례기부금 폐지: 2011.7.1 이후 

        대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11년부터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으로 전환(2011.7.1 이후) 

        사회복지시설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종교단체는 현행 유지 - 10%)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부양가족)확대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5.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2011.12.31) 

   

6.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연장(2011.12.31) 

   

7.외국인 근로자 매월 원천징수 합리화 

    ○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과다한 환급세액 발생을 감안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와 15% 단일세율 적용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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