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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쟁점사항 정리(금융감독원 2011)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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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M본부 이사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연차휴가 

■  연차휴가 회계처리(K-IFRS 1019) 

 

당해 연도 근로 제공으로 인해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유급연차휴가를 어느 시점에 부채로 계상 해야 하는 지와 부채로 계상 시 예상소멸률 반영 여부

) *1년도 근로 제공 시*2년도에 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시*3년도에 현금으로 보상 받음

 

(1)근로제공시점(*1)이 아닌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다음연도(*2)년에 미사용분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 

 

(2)유급휴가를 비누적적·누적적으로 구분하고 누적적인 경우 근로 제공시점에 소멸률을 고려한 지급 추정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금융감독원 의견) 

유급휴가는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 제공시점(*1)년에 휴가 발생분에 대해 비용/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해야 함회사가 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소멸률을 반영하지 않음. 

 

중간정산에따른 퇴직급여분류 

■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급여 분류(K-IFRS 1019) 

 

K-IFRS는 종업원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장기종업원급여,퇴직급여 등으로 구분하는 바,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의한 지급액은 종업원 급여 중 어떤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1)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지급액은 퇴직급여 지급·청산이 타당하다는 의견 

 

(2)중간정산제도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이라는 의제의무를 부담하므로 종업원급여가 타당하다는 의견 

(3)중간정산제도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급 당시의 성격에 따라 퇴직급여 또는 종업원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금융감독원 의견 

일반적인 중간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퇴직급여의 청산 또는 지급으로 회계처리중간정산에 대한 법적의무가 있거나 특정기간 단위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 의제의무를 부담한다면 단기 또는 장기종업원급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대한회계처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K-IFRS 101920122114) 

 

1)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출연금이 당기비용인지 사외적립자산인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결대상에 포함 여부

 

(1)-1기금 출연금은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미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지급시점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의견 

 

(1)-2)사내근로복지기금은 향후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회사의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운용하는 일종의 사외적립자산이므로 종업원에게 지출되기 전까지는 사외적립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의견 

(2)-1수익이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연결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2)-2)회사가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배하고향후 운용부족액 등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금융감독원 의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외적립자산으로 처리하고그렇지 않은 경우 기금의 위험과 효익 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결여부를 판단사외적립자산 또는 연결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처리 

 

골프회원권에대한회계처리 

■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K-IFRS 10321038) 

 

골프회원권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1)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사용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므로 무형자산이 타당하다는 의견 

 

(2)골프회원권의 경우 주식형태나 예탁금반환조건이 포함된 경우 현금 등으로 직접 회수가 가능하므로 금융자산이라는 의견 

(금융감독원 의견) 

골프회원권의 사용가치 부분은 무형자산으로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 

  •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주중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으로,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골프장 소유권과 이용권이 모두 포함된 주주회원권의 경우 주주권에 대한 대가를 금융자산으로,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일정기간 경과 후 예탁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와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예탁금 회원권의 경우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구분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 

■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 

 

가스·전력·수도 등의 공급자가 관련 시설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미리 부담시키는 경우 사용자 부담분의 회계처리

 

 (1)공사부담금을 받아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공사부담금을 취득원가(공정가치)에서 차감표시할 수 있다는 의견 

 

(2)공급자가 공사부담금을 받아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은 총액을 취득원가(공정가치)로 계상하고고객부담분은 일시에 수익으로 계상한다는 의견 

(3)고객부담분은 회사의 지속적인 서비스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관련이 있다면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견 

 

(금융감독원 의견) 

공급자가 공사부담금을 받아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공정가치)로 계상하고,고객부담분은 회사의 지속적인 서비스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관련이 있다면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 

 

비교대상 전기재무제표 

■  비교대상 전기 재무제표(K-IFRS 1001)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었으나,당해 사업연도에 종속회사를 처분하여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경우 비교표시할 전기 재무제표가 명확하지 않음

 

(1)개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므로 전기 연결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방안 

 

(2)비교표시는 당기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전기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로 재구성하여 비교표시하는 것이 타당 

(3)개별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와 유사하므로 별도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것이 타당 

 

(금융감독원 의견) 

개별재무제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연결재무제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 전기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가 적정별도재무제표는 지분법평가를 하지 않는 등 개별재무제표와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으로 부적절 

 

연결실체간 지급보증 

■  별도재무제표상 연결실체간 지급보증의 회계처리 

 

지배회사가 종속기업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종속기업의 차입이자율 인하 등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경우 회계처리

 

(1)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대계정을 종속회사주식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일종의 추가출자) 

 

(2)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가절감 등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므로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거나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3)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금융보증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 

 

(금융감독원 의견) 

지배 및 종속기업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상 금융보증부채는 성격에 따라 (1) 해당 종속기업주식에 반영, (2) 선급비용으로 처리, (3) 즉시 비용처리 가능 
  •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는 (1)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해 별도회계처리하지 않거나 (2) 자본항목으로 계상 

 

전환상환우선주 

■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금융상품을 구성요소별로 부채(상환권)또는 자본(전환권)으로 분류함에 있어 논란이 있음

 

(쟁점 1)전환상환우선주를 구성하는 조기상환청구권 및 전환권 등의 분리 여부 

  •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성격별로 분리하여 자산 또는 부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의견 
  • 법적 형식에 따라 일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의견 

(쟁점 2)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금액 현재가치(미분리한 경우 전환상환우선주 금액) 

  • 미래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부채가 타당하다는 의견 
  • 이익으로 상환(상법)하는 등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자본이 타당하다는 의견 

(쟁점 3)기타 조기상환청구권전환청구권배당권의 적정한 분류 등 

 

(금융감독원 의견) 

전환상환우선주의 구성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는 부채로 계상하고조기상환청구권의 경우 투자자가 행하하는 권리이면 그 가치를 부채에 가산하되발행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면 부채에서 차감(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가정) 
  • 전환권(전환조건 재조정 포함가치는 자본으로 분류 
  • 배당이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배당권의 현재가치를 자본으로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채로 분류 

 

정부보조금 

■  조건부 상환 정부대여금 회계처리(K-IFRS 10321039) 

 

사업성공시에만 상환을 요구하는 정부의 조건부 대여금을 수령한 회사의 상환면제조건 충족전까지 회계처리(정부대여금: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정책대여금으로 주로 외화로 대여)

 

(쟁점 1)조건부상환 정부대여금의 최초 인식시 분류 

 

  •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가 타당하다는 의견 
  • 조건부 상환조건이므로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쟁점 2)조건부 상환 정부대여금의 인식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는 경우 공정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액 

  •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기타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금융감독원 의견) 

상환조건부 정부대여금 수령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상환면제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부보조금으로 대체 

 

수출입약정시환율요소의분리여부 (내재파생상품) 

■  수출입 약정 관련 환율요소 분리 여부(K-IFRS 1039) 

 

우리나라 회사가 유럽에 수출하면서 수출대금을 위안화(RMB)로 약정하는 경우 수출입약정은 기능통화 수출약정과 통화스왑(기능통화를 지급하고,위안화를 수령)이 결합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결제되는 수출입거래 약정 시 동 약정에 포함된 환율변동요소의 분리 여부(,약정 후 결제 전까지 환율 변동효과를 분리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반영하는지 여부)

 

(1)약정에 포함된 환율변동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2)약정에 포함된 환율변동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다. 

(3)약정의 결제통화가 USD인 경우에만 환율변동요소를 분리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의견) 

외화로 결제되는 특정 수출입거래 약정에서 해당 통화가 일반적으로 특정 수출입거래에 사용되는 통화임을 입증하는 한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외화의 경우에도 환율변동요소를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분리할 필요는 없는 것임. 

 

매출채권제거여부 

■  할부금융사 등을 통한 거래시 매출채권 제거 여부(K-IFRS 1039) 

 

고객이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판매사가 동 대출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물품판매사는 이를 매출채권 회수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1)매출채권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2)판매사가 고객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회수관련 위험을 부담하므로 고객이 미상환한 대출금을 물품판매사가 매출채권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 

 

(금융감독원 의견) 

판매사가 매출채권 관련 위험을 계속 부담하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출채권 미회수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급보증부채만을 계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뉨기업의 판단하에 회계처리 

 

선지급포인트 회계처리 

■  선지급포인트 회계처리(K-IFRS 개념체계10321038 

 

카드사가 회원에게 포인트를 선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고,사후적으로 카드 이용실적 등과 연계하여 매월 일정 포인트를 상환하게 하는 경우 부여시점의 회계처리(선지급포인트는 판촉활동의 일환이므로 발생 즉시 비용처리 해야 하나,포인트 상환을 의무화하고 부족시에는 현금상당액을 납부하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대출채권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임)

 

(1)선급비용으로 처리 후 포인트 상환 시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2)매출 증대라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3)향후 현금 등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금융감독원 의견) 

카드사의 선지급포인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함 

  • 고객에게 선지급 포인트 부여하는 시점선급비용으로 계상(선급비용에 대하여는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징후 검토 필요) 
  • 고객이 포인트로 상환한 때비용인식 
  • 카드사가 미상환포인트를 일시에 현금상환 청구하는 때금융자산으로 재분류 

 

신약개발비자산화 

■  신약개발비 자산화(K-IFRS 1038) 

 

개발비의 자산화 요건은K-GAAPK-IFRS간 차이가 없으나, K-IFRS도입시 해외 동종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여 기존 회계처리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의견) 

 

IFRS를 적용하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됨예로임상 1~3단계 후 정부승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 국내사는 3단계 임상실험 단계부터 자산화하였으나 해외사는 정부승인단계부터 자산화함따라서 회사는 실무 적용 차이 등 타당한 근거하에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를 병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