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이사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소법 §51의 2 ①)
(단위 : 백만원)
자녀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공제금액 |
개정 |
추가공제없음 |
100 |
300 |
500 |
700 |
종전 |
추가공제없음 |
50 |
150 |
250 |
350 |
■ 현재 자녀가 20세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경 우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 간소화(소칙 §58 ① 4호)
■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를 반드시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
따라서,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됨.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ㆍ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86의 2 ①, ⑤)
■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일시수령을 지양하고 연금을 늘림으로써 노후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남.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참고로,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공제금액 72만원을 한도로 연간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조특법 §86).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기부금제도 보완 (소법 §34 ①및소법 §52 ⑥, ⑧)
■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났음.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함.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게 되었음.
2010년 1월 1일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함.
기타 변경 사항
■ ‘신용카드 사용액등 소득공제’는 지난번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대해 20%(25%*)를 300만원을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직불ㆍ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음(25%).
■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외에도 치매ㆍ암환자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에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