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연말정산시 주의 사항

2011-12-29
news

근로자연말정산에서과다공제주의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부양가족 중복공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주택자금 과다공제 및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받는 경우 등이 중점 점검대상임.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이 없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자료는공제요건을확인하고사용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함. 

예를 들어간소화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주택 월세 공제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부양가족중복공제소득이있는부양가족공제주의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부모님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특히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ㆍ기부금ㆍ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