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 이사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금융감독원, 2011.11.3)
개요
■ 정부는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3일에 금융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지금까지 학계, 업계, 기업, 평가기관 등 회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 중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회계산업 선진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방안으로 공표. 향후 공청회,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기준 등 관련규정의 제∙개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음
회계산업선진화 기본방향
■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회계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저축은행 부실감사 등으로 인해 훼손된 회계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유지방안과 FTA등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회계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회계산업 선진화 기본방향]
1) 회계법인간 저가수임경쟁에서 감사품질 경쟁으로 전환 유도
2) 감사인 등록제의 도입과 사후적발 중심의 회계감독시스템을 감사품질을 보할 수 있도록 3) 회계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중소법인이 난립한 회계산업의체질개선 및 경쟁력제고 4) 불합리한 규제완화 등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규제선진화를 통한회계산업의 경쟁력 확보 |
주요 추진과제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상장법인, 비상장 금융회사를 감사하고자 하는 모든 회계법인(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포함)은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 품질관리 평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적격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허용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강화
공인회계사회가 국제품질관리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제정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기준 및 준수의무를 마련하고, 금감원의 품질관리 감리의 실효성을 확보. 상장법인 등록요건과 관련된 회계법인의 자체평가를 검증하여 요건 미달시등록취소등의조치부여
■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의 실효성 확보
분식회계 발생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금융산업의 경우 분식회계 발생시 회계법인의 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 신설등
■ 연속감사 제한 규정 개선
연속감사 의무 교체대상 이사를 공인회계사법상 등기이사에서 개별 감사담당 이사와 품질관리검토이사로 축소하고 감사업무보조자 교체 규정(3년을 주기로 3분의2 이상을 교체)을 폐지
■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의 이전
외부감사인의 선임, 해임, 감사보수 결정 등을 회사 경영진에서 상법상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로 이전
■ 기업의 분식회계 조치대상의 확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명예회장, 회장, 사장 등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에 대하여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자격제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형벌 등 민·형사 책임 부과
■ 기타 주요 추진과제
-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
-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의 사용동의 의무화
- 재무공시 심사 대상기업의 확대 및 기업의 자발적 수정공시확대
- 중소형 회계법인의 실질적인 법인화
-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지원
향후 추진 방향
■ 공청회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필요사항을 확정한 후 입법화 및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