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 이사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 일반기준은 2011년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 준용토록 제정(2009.12.29)한 회계기준으로서
■ 금번 일부 개정은 회계의 일반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용가능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기준 내 상충가능사항 해소 등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음
가. 실무적용가능성제고를통한기업작성부담완화
■ 임차보증금현재가치평가제외
임차보증금을 현재가치평가 시 복잡한 평가방법 및 회계처리에 비해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가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무 적용가능성을 제고
즉, 임차보증금 현재가치 평가 시 자산의 구성항목(임차보증금 및 선급임차료로 구분)만 달라지고 기간경과에 따라 손익(이자수익 및 임차료비용)은 상쇄되어 실질적인 효익이 미미함에 따른 것임
(*)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대가 100원 중 현재가치(70원)에 상응하는 부분만 임차보증금이며, 나머지 차액은 선급임차료로서 임차기간(3년) 중 비용으로 인식
■ 금융보증계약의금융부채인식제외
개정전에는 지급보증에 대하여 K-IFRS와 유사하게 지급보증의 손실발생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측정부담이 가중
반면, 실제 K-IFRS 적용 주요 건설사의 1분기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급보증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부채로 계상함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은 2.1% 정도(*)로 그 효과 및 중요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11개 주요 건설사 연결재무제표(11.1분기 기준) 분석결과 총부채 52.86조원 중 0.7조원(총부채 대비 1.3%)만이 금융보증부채이며, 이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은 2.1%수준에 불과함
이에 따라, 일반기준 적용 비상장기업은 지급보증계약을 우발부채로만 주석공시하되 손실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하도록 개정
※ 참고로, 우리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기준체계(K-IFRS) 및 자국기준)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등의 경우에도 자국기준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의 무조건적인 금융부채 인식을 배제
나. 일반기준의명확성제고
■ 공사부담금회계처리명확화
공익사업체가 필요한 시설자금의 일부를 실수요자인 이용자에게 사전에 부담시킨 공사부담금을 정부보조금과 동일하게 취득원가에서 차감표시토록 기준상 명시
이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던 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방법을 그대로 유지
■ 외화전환사채과거환산손익처리방안명시
일반기준 최초 적용으로 외화전환사채의 환산차이를 일시에 인식(*)하는 경우 이를 손익처리하지 않고 기초자본(이익잉여금)에서 조정토록 규정
(*) 종전 회계기준에서는 전환권 행사가 확실한 경우 외화전환사채를 환산하지 않았으나, 일반기준에서는 행사가능성과 무관하게 환산하여야 함
■ 기준간상충사항해소
금융상품 기준상 외화매도가능채권의 환율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토록 규정한 사항이 ‘환율변동효과’ 인식원칙(*)과 상충되지 않도록 예외사항으로 명시하여 기준서 내 관계를 명확화
(*) 채권과 같은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발생기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화채권이 매도가능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환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