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M본부 이사 공인회계사 송향준 02-316-6628
일반회계기준제정 일정및적용안내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안은 2011년 7월 22일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1년 10월 5일 또는 2011년 10월 19일에 공표될 예정.
■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자를 시행일로 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표일 이전에 중간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면 다음 중간재무제표 또는 연차재무제표에 그 누적효과를 반영해야 함.
■ 따라서 만일 중간재무제표(예 : 9월말 분기보고서)를 공표일전에 공시하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며, 공표일 후에 공시하는 기업은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함.
금감원질의회신 폐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개정 등에 따라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질의회신 및 실무의견서 중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을 일괄 폐기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폐기대상 질의회신 등은 2010년까지 공시된 항목 중에서 총 373개 항목이며, 2011년 5월 4일 기준으로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