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이사 공인회계사 김형수 02-316-6624
법인세 중간세율구간신설 (법법 § 55)
■ (개정이유)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 유지하되,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하여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20%)을 신설
■ (적용시기)
2012.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소법 § 55)
■ (개정이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 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 (적용시기)
2012.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 (법법 §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 (시행시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 (법령 §6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마련 지원.
■ (변경사항)
■ (시행시기)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공제 개선 (소법 §4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소득공제도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체감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공제율이 체증하도록 개선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 (변경사항)
■ (시행시기)
2012. 7. 1.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소법 §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 지급하여 조세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 (변경사항)
■ (시행시기)
2012. 1. 1.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법법 §1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일치
■ (변경사항)
■ (적용시기)
2012.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일감 몰아주기에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상증법 §45의3)
■ (신설이유 및 주요내용)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방지
■ (신설내용)
□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 (과세대상자)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개인)
○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
를 초과할 것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후영업이익* ×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 3%)
* 세후영업이익 : 법인세법상 영업이익 -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 (이중과세조정) 증여세 과세 후, 주식을 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과세제외
■ (시행시기)
2012.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법 §24, 소법 §34, §5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변경사항)
■ (시행시기)
2012. 1. 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부가령 §59)
■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 (개정사항)
■ (시행시기)
2012. 1. 1 이후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명확화(국조법 §34)
■ (개정이유)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 (개정사항)
■ (시행시기)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수정ㆍ기한 후 신고제도 및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 (국조법 §37, 국조령 §51)
■ (신설이유)
자기시정 기회 제공 및 과태료 감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고
■ (개정사항)
■ (시행시기)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 (부가법 §18, §19)
■ (개정이유)
내국인 등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형평성 도모
■ (개정사항)
■ (시행시기)
2012.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관세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가. 수입거래에 대한 국세∙ 관세의 과세가격 상호조정 근거 마련 ( 국조법 §10의2, 관세법 §36의 2)
■ (개정이유)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 조정함으로써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 부담 경감
■ (개정안)
<신설>
국세청 또는 관세청이 특수관계자간 물품수입에 대해 과세가격 변경처분을 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가 상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그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변경된 가격이 각각 관세법 또는 내국세법 상으로도 적정한 것
으로 인정되면 관세 또는 국세의 과세가격을 조정
○ 국세청과 관세청은 과세가격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 WCO-OECD간 합동회의(2006년, 2007년)에서도 국세-관세간 단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양 과세관청간 협조를 강조
■ (적용시기)
2012.1.1 이후 관세 또는 국세를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국세∙ 관세간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 설치 ( 국조법 §10의3, 관세법 §36의3)
■ (개정이유)
국세와 관세간 과세가격 조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 (개정안)
<신설>
특수관계자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와 관세 과세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경우
○ 국세와 관세간 조정을 위하여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 조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적용시기)
2012.7.1 이후 시행
다. 국제거래 관련 과세관청간 상호 정보교환 ( 국조법 §11의2, 관세법 §29)
■ (개정이유)
과세정보 교환을 통해 국세 및 관세부과 징수의 원활화와 과세가격조정의 정확성 확보
■ (개정안)
<신설>
국세∙ 관세의 부과∙ 징수, 국세와 관세간 과세가격 조정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 관세청간
정보를 상호 제공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