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AS본부 상무 고경영 02-316-6751
러시아 진출 일반정보 현황
■ 러시아 일반 현황
■ 러시아 경제상황
- 2002년의 GDP 성장률이4.7%에서 2008년 7.2%로 증가하여 경제사정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음
- 러시아의소비자물가는 1999년중 85.7%의초인플레이션을기록하기도하였으나
이후물가의오름세가크게둔화되고있음.
■ 러시아보건의료일반현황
-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목표는 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의료서비스의 제공,
재정적지원, 정책적관리와 같은 다섯분야의 의료제도 하부구조들의 종합적인 활동을
통하여 의료혜택이 필요한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에 걸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확보
- 1991년 러시아연합의 출범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중앙집권적, 온정
주의적 의료제도에서 탈피하여 시장지향적 의료제도,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재원조달, 예산방식이 아닌 진료실적에 기초한 재정배분등을 골자로 대대적인 의료
개혁을 단행함
- 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은 러시아연방 국민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기본법(FUNDANENTALS
OF THE RUSSIAN FEDERATION LEGISLATION ON CITIZEN'S HEALTH PROTECTION)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크게 당연건강보험(Mandatory Health Insurance)과 임의보험제도(Voluntary
Health Insurance)로 구분됨. 임의보험의 경우 당연적용보험에서 제공되지 않은 급여를 보장
하기 위한 보충제도에 해당함
- 적용대상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로는 전인구의 89.2%가 가입되어 있다고 보고됨
- 재원조달
▪ 당연적용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함(임금의 3.6%)
▪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료중 3.4%는 지역건강보험금고의 고유재원이 되며, 나머지 0.2%
는 연방건강보험금고로 이전됨
- 보험급여
▪ 기본적인 의료로 한정됨(매년 보험급여의 종류 및 수준을 결정)
▪ 기본적 급여의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진료
▪ 치과진료, 일상적인 안과검사(시력측정), 대부분의 의료보장구, 보철은 전액 본인 부담
- 연방보건부
▪ 러시아보건 의료체계의 전반을 관리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모두에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짐
▪ 의학교육 및 연구감독의 의무
- 보건과(89개의 행정지역과 자치정부에 있음)
▪ 각 관할 구역내의 보건 의료조직에 책임을 짐
▪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모든 공중보건 시설을 관리함
■ 러시아의료 인프라 및 주요 보건의료 지표
- 러시아 연방의 각지역별 외래 진료소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총 18,792곳이며 이 역시
전년도인 2005년(21,783)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13.7%) 줄어 들었음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있음
- 대부분의 병원과 폴리클리닉은 연방정부, 지방정부, 또는 주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최근
상업적인 목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생겨나고 있음
- 민간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치과이며 안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비뇨기과, 부인과, 재활
의학과 등도 전문화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러시아 연방의 지역별 민영(유료)의료기관의 지출규모는 러시아루블화 라디노미네이션이
되기 전인 1995년에는 2조9930억 루블(약9,970만US$)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366
억루블(45.5억US$)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된 일차의료의 발전과 입원중심에서 외래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및 현황
- 회사설립의 유형
▪ 외국인은 국영기업과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 설립 가능(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법적 실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지점과 사무소 설치 가능
-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최저 자본금: 공개형 주식회사 및 외국 자본이 참여한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최저
임금의 1,000배,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배
▪ 자본금 불입: 등록시 50% 이상 불입. 잔액은 설립 후 1년 이내에 불입
-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소규모 기업에 한해 설립이 가능함
▪ 유한회사는 1인 또는 복수의 개임, 법인에 의해 설립됨. 최저 자본금은 공개형 주식
회사와 동일함
- 법인설립 주관처
▪ 법인 설립 등기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관사항으로 법무성 국가 등기워 및 지방
정부 행정부에서 접수
- 등록
▪ 100% 외국계 기업 혹은 합작기업인지, 자본금 중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10만 루블을
넘는지, 투자분야가 연료•에너지 분야인지에 따라 등록처가 다름
- 세무당국 등 기타기관 등록
▪ 회사설립을 인가받은 후 등록지의 세무당국에 신고서, 본사소재지의 서무서가 발행하는
납세증명서, 해당기관의 설치에 관계하는 본사 임원회의 의사록, 등록증명서, 현지 대표
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사회보험료 납입을 위해 관계기금(사회보험기금, 의료기금, 연금기금) 및 러시아
통계국으로의 등록도 필요함
- 자본금 납입
▪ 자본금 불입은 등록시에 제출한 서류에 등록증명서 및 서명등록서를 덧붙여 새로이 거래
은행이 되는 러시아 은행에 제시
-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본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 대체로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조세제도
- 연방정부세, 주정부세 및 시 등 자치단체세로 구분됨
- 기업이윤세는 법인세에 상응하는 세금으로 24%이고 경비에 대한 손금산입제한이 거의
없음
-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원천국가에서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감면되는 경우도 있음
- 부가가치세 및 기타세제: 부가가치세 20%, 매출세 5%, 개인소득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