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부대표 공인회계사 조용해 02-316-6685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2)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에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는 바, 15%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과다한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34조제1항(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4항), 이러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201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