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특수관계 회사를 위하여 판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에 일정 Markup을 보상받는 경우에도 판매지원서비스업무 외에도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제품판매 후 클레임의 사후관리 업무 등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판매 후 일정범위의 위험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위험에 따라 산출된 공헌도를 기준으로 이익분할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함
일반적으로 판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특별한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가가산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 (Berry Ratio 포함)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심판례에서는 판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서비스 본질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이익분할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함
중국
▪ 중국 APA 연례 보고서 발행 (2009년 기준)
중국 정부가 사상 최초로 최근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통계를 발행하였음. 중국 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국 APA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09년말 현재 41건의 일방적 APA와 12건의 쌍방적 APA를 체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