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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s)
원산지 규정의 개념
▪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특혜무역협정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것으로 보는 국가(국가연합이나 경제 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국제법규, 법률, 규정, 판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한다. 원산지 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크게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
▪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경우와 원산지 표시의무, 수량제한, 관세쿼타 및 정부조달 등에 상용되고 있으며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
▪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EU, NAFTA 등 특정 국가 사이에 관세특혜를 제공하는 지역간 협정이나 GSP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협정을 맺은 회원국간 물품 수출입시 특정 물품이 특혜 관세 조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하거나 각 지역별 무역협정 대상국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FTA와 특혜원산지규정
▪ 최근 우리나라의 FTA 체결 확대로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한 국가가 특정 상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일방적 특혜원산지규정과 국가간 협정에 의하여 쌍방적으로 우대하는 쌍방적 특혜원산지 규정이 있다
▪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체결 국가 또는 특정국가와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 국가의 상품에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함으로 제3의 국가가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특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FTA교역 물품에 있어서 기본적 원산지 결정 기준은 WTO 원산지규정 또는 WCO 원산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완제품 또는 물품이 어디에서 생산 제조 되었는가에 대한 항목을 포함 하여 FTA 대상국간의 협상을 통해서 적용 기준 및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FTA와 원산지 규정의이슈
▪ 원산지 규정은 FTA의 핵심 사항중의 하나로, 대상국가간의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진 후에 무관세 혜택여부가 결정되므로 원산지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FTA 이전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세율만이 적용되었지만 FTA 협정이 확대 되고 거래 대상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대해 나라마다 연도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과 세율이 달라지는 복잡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원산지규정은 FTA 체결 국가별로 상이하고 이행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경우, 이는 비관세 장벽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생산자로 하여금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하므로 특혜관세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FTA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축소하게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FTA 활용 현황
▪ 2008년 설문조사 기준, 조사대상 기업의 81.2%가 수출입과정에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이미 무관세이거나 전체적으로 실익이 없다’(39.0%)와 ‘정보부족’(37.3%)이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다
FTA 컨설팅 개요 및 전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는 대기업의 경우 관련 팀을 구성하여 빠른 정보의 획득과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획득의 어려움과 대응 전략의 부재로 FTA의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FTA 컨설팅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과 대응 전략 수립, 시행으로 관세 절감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 실무적 FTA 준비사항
- 원산지기준 확인 및 타당성 검토
- 원자재 리스크 관리 및 자체 확인 프로그램 도입
- 각종 관련서류(자재 명세서, 원자재 수입신고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체계적 관리
- 원산지 오류에 대한 클레임 청구권 확보를 통해 책임소재 명시와 보상의무 명시
필요
- 해외수출자와 생산자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 전문가 팀의 현장 컨설팅 수행
- 관세사, 회계사 및 FTA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생산품목의
FTA 원산지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서류작성과 신청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 방안과
인증 수출자제도 안내 등 개별 컨설팅을 실시
▪ FTA 원산지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수출업자 등이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네트워크 및 원산지규정을 활용
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원재료와 중간재의 조달
및 생산에 이르는 특혜원산지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