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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정산 안내문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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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첨부 안내문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아래 직원 또는 해당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상담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상담 직원

김일중 과장 : 02-3166-661, 이혜리 과장 : 02-3166-663 
박화진 대리 : 02-3166-673, 김진성 대리 : 02-3166-682, 박수정 대리 : 02-316-6653

충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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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

1.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음(연간 300만원 한도).


2. 개인으로 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자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09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인정).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되었음.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차별화 되었음. 신용카드 20%,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25%.


5.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09.12.31 이전 가입자 (가입기한을 ‘10년 이후로 연장한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 공제가능.


6.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7.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8.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합리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총급여의 30% 비과세 폐지(단, 총급여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는 유지함).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영주권자) 제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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