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상무이사 공인회계사 서재동 02-316-6641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감가상각비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허용(안 제23조 제2항 신설)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 고정자산 중 201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감가상각비 산입을 허용함
- 적용시기: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부금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 및 한국학교 등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안 제24조 제1항)
-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 제2항)
- 법정기부금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등이나 사회복지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는 법인·기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적용시기: 2011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비상위험준비금
▪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안 제30조 제2 신설)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을 허용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능통화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안 제53조의2 신설)
-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마련함
- 적용시기: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 중과 유예제도 일몰 연장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55조의 2)
-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폐업시 신고·납부기한
▪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조정(안 제19조)
-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음
-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용카드
▪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현행 제32조의 4 삭제)
-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세원 양성화라는 원래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어 당첨금 지급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제도 폐지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산세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안 제22조 제1항)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화(법 제16조 제1항)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1.1.1 이후 발급을 의무화함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주택의 범위
▪ 비과세 임대소득의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안 제12조 제2호 나목)
-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이 법 시행령에 위임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12조 제3호 서목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바,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킴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축소(안 제48조 제1항)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보다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바,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자녀추가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안 제51조의 2 제1항)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법 제104조 제4항ㆍ제6항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제1항)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ㆍ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법
▪ 지방세법의 전문화, 체계화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유사세목 통합
▪ 유사세목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됨
-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 면허, 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법 제20조의 2 신설)
-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2퍼센트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4퍼센트)로 통합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 개인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법 제34조 신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돼 올해 해외계좌잔액이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내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적용시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