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이사 임재광 02-316-6630
최근 이전가격 주요 정보
국내동향
▪ 역외탈세담당관을 통한 국제거래 감시기능 강화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하위에 ‘역외탈세담당관’이 신설될 예정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설될 예정이며, 조직은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18명을 포함해 21명 규모의 조직으로 구성될 예정임
OECD
▪ 2009년 및 2008년 상호합의 통계 발표
최근 OECD는 각 국가의 상호합의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음. 상호합의 통계 자료는 국제거래와 관련한 납세자의 이중과세 및 과세분쟁수치를 나타내는 자료로 그 의미가 있음
자료에 따르면 OECD Member국가의 미해결된 상호합의 건수는 3,842개로 2008년대비 약 21.3 %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과 2009년에 상호합의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 베트남 과세당국 사상 최대의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
2010년 9월 베트남 과세당국 (the Dong Nai Tax Department)은 소비제품 제조판매 회사에 대해 VND355 billion (한화 약 53억원)의 세금을 과세함
관련 회사는 특수관계사간 거래에 대한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한 것이 과세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짐
중국
▪ 중국 과세당국 두번째 쌍방 APA 합의
중국 과세당국은 두번째 쌍방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에 합의했으며, 두번째 쌍방 APA는 High-Tech관련 회사에 대한 APA 인 것으로 알려짐
일본
▪ 정상가격 산출방법간 우선순위 규정 폐지
2010년 12월 16일자 일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유지해온 정상가격산출방법간 우선순위 규정을 폐지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 원칙 (Best Method)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해짐
한국도 2011년 세법 규정안에 정상가격 산출방법간 우선순위를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각국 정부의 이전가격 규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2010년 이전가격 주요 뉴스 요약
국내 이전가격 세제 및 동향
▪ 이전가격 실태 분석 업무 지방청 위임: 지방청단위에서 이전가격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강화된 국제거래 관리 시스템 구축
▪ 이전가격 세제 (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안: 2011년부터 정상가격 산출방법간 우선순위 폐지
▪ 국제거래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 2011년부터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조세피난처세제 개선안: 2011년부터 현행 10년의 기간제한 삭제
OECD
▪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대폭 개정 (2010년 개정판)
-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 방법의 지위 변경
- 두 가지 이상의 이전가격 방법의 적용 문제
- 이전가격 요청 자료의 범위 등
▪ OECD Model Tax Convention 및 Commentary 대폭 개정 (고정사업장 귀속소득과 관련한 내용 대폭 개정)
- 사업소득 계산의 대원칙
- 사업소득 계산의 방법
- 이중과세 방지 등
해외 이전가격 정보
▪ 중 국: 이전가격 자료 검토 방법 및 그 구체적인 기준 시행
▪ 베트남: 개정된 이전가격 규정 시행
▪ 일 본: 개정된 이전가격 규정 시행
▪ 인디아: 납세자에게 이전가격과 관련된 조세불복 기회 허용
▪ 호 주: 쌍방 APA 제도 시행
▪ 캐나다: GlaxoSmithKline Canada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