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2일자로 OECD는 그 동안 OECD에서 논의된 고정사업장 귀속소득과 관련된 각 국의 합의내용을 OECD Model Tax Convention과 Commentary에 반영할 것을 승인 하였음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제7조 제1항 사업소득 계산의 대원칙: 고정사업장에 대한 귀속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고정사업장이 “separate”하고 “independent”한 경우를 전제로 귀속소득을 산출함. 따라서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Force of Attraction” 원칙을 배제 하고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Attribution(귀속주의)” 원칙을 따른다고 명확하게 규정함
▪ 제7조 제2항 사업소득 계산의 방법: OECD는 “Repor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귀속소득 계산 방법에서 있어 “relevant business activity” 방법과 “functionally separate entity”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음. 상기 두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OECD는 “functionally separate entity” 방법이 합리적인 귀속소득을 산출하는데 전반적으로 더 적합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림(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OECD가 2008년 6월 17일자로 발간한 “Repor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 참조)
▪ 제7조 제2항 이중과세 방지: 고정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는 제23조 A[소득면제] 및 제23조 B [세액공제]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규정을 명문화 함
▪ 그 외 이슈: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와 관련된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 은행의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득, 전세계적으로 금융상품을 Trading하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