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본부 상무보 공인회계사 서재동 (02-316-6641)
2010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10.8) -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조특법 §26)
▪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투제도를 폐지하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하되,
공제한도로 「고용증가인원 × 일정금액*」을 설정
* 예시)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
청년(15세~29세) 취업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고용의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1.5배 확대 적용
⇒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
※ 일몰기한 : 2012.12.31
▪ 적용시기: 2011.1.1 이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소기업 판단시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
(조특령 §6 ⑤)
▪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5~30%)의 소기업 판단시 업종별
인원기준* 및 매출액(100억원 미만, 공통요건) 기준 운영 중
* 제조업 100명, 축산업•건설업•여객운송업 등 50명, 기타 10명
▪ (개정) 소기업 인원기준이 고용증대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
▪ (적용시기) 20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방법 변경
(조특칙 §2 ②)
▪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주 15~40시간)에 대한 계산방법 변경(현행 “1인”→“0.5인”으로 계산)
※ 旣시행중인 제도 :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적용에 있어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시 증가인원 1인당(0.5인으로 계산) 150만원 세액공제
▪ 적용시기: 20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상증법 §18, 상증령 §15)
▪ 고용증대 및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현행) 중소기업 → (개정) 중소기업 +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
* 단, 상속후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연도의 1.2배 유지 조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완화 : 상장기업 지분율 40%이상→30%이상
▪ 적용시기: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투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신설)
▪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 100%, 2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원요건)
①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 폐쇄
②해외사업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 등
▪ 적용시기: 2011.1.1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
2010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중소기업 • 서민 • 중산층 지원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일몰연장 (조특법 §101)
▪ 구조조정 및 가업승계시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특례 일몰연장 (2010년말→2013년말)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 (중소기업 10~15%,
일반기업 20~30%)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법령 §89②)
▪ (현행)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일반기업•중소기업 주식 모두 할증평가
적용
▪ (개정)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조특법 §10 ① 3호, 조특령 §6, 조특령 §2 ②)
▪ 중소기업 졸업시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이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 당기분 일반R&D세액공제율- 중소기업: 25%, 일반기업: 3~6%
** 졸업유예기간- 1~4년차: 25%, 그 이후 3년간(5~7년차):15%,
2년간(8~9년차) 10%
▪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4%
** 졸업유예기간- 1~4년차: 7%, 그 이후 3년간(5~7년차): 8%,
2년간(8~9년차) 9%
▪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졸업유예기간 4년 및 졸업부담 완화기간(5년*) 동안에는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 ①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②일반R&D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기간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졸업유예기간내 중소기업 복귀 → 졸업유예기간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잔존 졸업유예기간 동안 졸업유예 적용
▪ 적용시기: 20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법 §129)
▪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8%→ 6%)
▪ 적용시기: 201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조특법 §111의 2 ①)
▪ 경차소유자에 대해 유류세(교통세, 개소세)를 환급(연 10만원 한도)하는 제도의 일몰연장(2010년말→2012년말)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지원 확대 (조특법 §73, 법법 §24, 소득법 §34)
▪ 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간소화 (3단계: 법정•특례•지정→2단계: 법정•지정)하고, 기부금단체간 구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2011.7.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
- 개인 기부금 : 현행 20% → 30%로 확대
- 법인 기부금 : 현행 5% → 10%로 확대
- 적용시기: 2011.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010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지속성장 지원
기업 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연장 (조특법 §34, §40, §45, §39, §46, §47의4)
▪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 2년 연장(2010년말→2012년말)
* ① 채무상환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②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증여받은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③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증여가액 과세이연 등
④ 부실기업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등
⑤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 (법령 §79)
▪ (현행)
- 법인세법 규정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K-GAAP) 준용
▪ (개정안)
- 법인세법 규정 없는 경우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준용
*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
** 2011년부터 비상장기업에 적용
▪ (개정배경) K-GAAP이 2011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 (적용시기) 201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K-IFRS 도입기업 유ㆍ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법법 §23)
▪ (현행)
- 유ㆍ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상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결산조정사항)
▪ (개정안)
- 결산조정 원칙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신고조정 허용
대상: 유형자산,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추가비용 없이 갱신 가능한 상표권 등
- 신고조정시 한도
• 2013년 이전 취득자산 : K-IFRS 도입이전 결산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2014년 이후 취득자산 : 세법상 기준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조정
▪ (개정배경)
-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적용시기) 201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 (법령 §27, §29)
▪ (개정안)
-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사유에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
- 감가상각 신고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K-IFRS 최초 도입하여 결산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
▪ (개정배경)
-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
▪ (적용시기) 201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법법 §54의 2)
▪ (개정안)
-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한 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방법1)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말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
▪ (개정배경)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도입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적용시기) 201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외화자산ㆍ부채 환산방법 개정 (법령 §73)
▪ (현행)
- 평가손익 인식대상 외화자산ㆍ부채
▫ 은행 : 모든 외화자산ㆍ부채(강제사항)
▫ 비은행 : 평가손익 인식 불허
▪ (개정안)
▫ 은행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강제사항)
▫ 비은행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선택사항)
▪ (개정배경)
- 은행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하기 위함. 현재는 회계상 헷지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헷지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이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함.
- 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해서만 평가손익 인식 허용함.
▪ (적용시기) 201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K-IFRS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 (법법 §60)
▪ (개정안)
- 과세표준신고시 제출서류
▫ 개별법인의 재무제표
▫ 세무조정계산서 등
▫ K-IFRS 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시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으로 규정
▪ (개정배경)
- K-IFRS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 명시
- K-IFRS의 재무제표 항목분류가 간소화된 점을 감안, K-IFRS 도입 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 (적용시기) 201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 유예 (조특법 §104의 22)
▪ (개정안)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 유예 제도 신설
▫ 유예대상 환입액 : K-IFRSㆍ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감소분
▫ 익금 유예 및 환입
-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 2013.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 (개정배경)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해소
▪ (적용시기) 201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국내에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ㆍ구체화 (법법 §1 3호, 소득법 §2))
▪ (현행)
□ 국외 공동사업체 과세 방법
- 외국법인 : 법인세 과세
- 기타 외국단체 : 소득세 과세
①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②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
▪ (개정안)
□ 과세 방법 명확화ㆍ구체화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 사업체와 사법적 성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외국법인으로 분류하여 과세
* ①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②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③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자산의 소유권 및 거래의 법적
효과가 사업체 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등
-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하여 과세
※ 주요 국외사업체 유형에 대해 위 ①②③의 기준을 적용한 분류 결과를 목록으로 고시하기 위한 절차 등 마련
▪ 개정이유: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적용시기: 201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조세피난처 세제) 개선 (국조법 §20)
▪ (현행)
□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특정외국법인(자회사)을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할 경우
-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실제배당시 또는 주식 등 양도시에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 조정
* 다만 10년을 한도로 익금불산입 일시적 세부담 증가 해소
▪ (적용시기) 201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개정안)
- 10년 기간제한 삭제
▪ 개정이유: 실제배당시 익금불산입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기간제한 삭제로 과세 합리화
▪ 적용시기: 2011. 1. 1 이후 배당 또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0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재정건전성 제고
세무검증제도 도입 (소득법 §70•§81, 국기법 §81의6)
▪ 의사•변호사•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 세무사에 대하여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 조치
- 검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검증비용 일부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 검증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6월말) 등
▪ 적용시기: 201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소득법 §81, 부가법 §22, 부가령 §83)
▪ 계산서불성실 가산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 계산서 미발급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공급가액의 1%→2%)
- 가산세 적용대상에 가공 및 위장계산서 수수를 추가(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건당 100원→200원)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소득법 §91, 조특법 §129)
▪ 부동산 양도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적용을 제한*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유도 (※ 적용시기: 2011.7.1 이후)
*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감면받는 세액에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