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we 한울의 윤리행동규범은(이하 "윤리규범"이라함)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하 “KICPA 윤리기준”이라 함)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윤리규범은 KICPA 윤리기준에 기초하여 우리 한울회계법인의 모든 임직원에게 요구되고 기대되는 특정의 행동양식을 공공의 신뢰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임직원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KICPA 윤리기준의 기본정신과 의미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또한 어떤 행동에 관하여 올바른 결정을 위하여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당 법인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법인내/외부인의 제보를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보는 당 법인의 윤리경영에 밑거름이 될 것 입니다. 접수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또한,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 및 윤리경영과 직접 관련 되지 않은 사항은 처리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익명에 의한 제보도 가능하나, 익명에 의한 제보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가능한 실명에 의한 제보를 권장합니다.